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32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 0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SUV 차량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1천원 권 116매 11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02:55경 광주 광산구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무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원 권 4매 4,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피해품이 전부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