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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29. 04:2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크레비전 써비스센타(심방죽로 43)앞 도로를 위브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동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C(남, 66세)를 카니발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하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성락프라자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크레비전 써비스센타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