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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43660

청산금

주문

1. 피고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해당...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6, 18, 22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L 외 8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4. 26.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구체적인 소유 내역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09. 9. 30. 피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피고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 롯데건설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롯데건설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단,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피고 롯데건설의 부담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