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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216627 (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6. 피고들의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 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2019. 11. 27. 피고 B는 추완 항소를, 피고 C은 항소를 각 하였는데, 피고 B는 추완 항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 서울 중랑구 K( 이하 ‘ 이 사건 주소 ’라고 한다) ”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12. 10. 처음으로 피고들에게 ‘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등본/ 소송 안내서 ’를 송달하였는데, 피고 C에게는 2019. 12. 13. 송달되었고, 피고 B에게는 ‘ 이사 불명 ’으로 이 사건 주소에 송달되지 않자, 2019. 12. 26.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 C 뿐만 아니라 피고 B도 2020. 1. 14.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0. 3. 6. 1차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 C에게는 2020. 3. 11. 송달되었고,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주소에 ‘ 이사 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자, 2020. 3. 17.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2020. 4. 9. 진행된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고, 2020. 5. 28. 진행된 2차 변론 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0. 5. 29. 화해 권고 결정을 하여 송달하였는데, 피고 C에게는 2020. 6. 3. 송달되었고,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주소에 ‘ 이사 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 B는 2020. 6. 16. ‘ 화해 권고 결정을 2020. 6. 3. 송달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 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차 변론 기일에서 다음 변론 기일을 2020. 7. 2. 11:00 로 고지 받고도 2020. 7. 2. 진행된 3차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 이 법원에서 1회 불출석). 바. 이 법원은 2020. 7. 2. 4차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 C에게는 2020. 7. 6. 송달되었고, 피고 B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