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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3 2014가단4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3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9,000,000원은 원고가 그간 피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6. 20.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위 2013. 6. 20. 피고 소유의 구미시 E 임야 4,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F을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38,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13. 7. 20.까지 매매금액을 매도인이 반환시 계약은 없던 것으로 원상복귀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한 달간의 유예기간(2013. 8. 20.)을 거친 후 매수인이 즉시 소유권 이전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는 2013. 4. 3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대표이사인 C의 국민은행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