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 C과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등 체결 1) 피고는 2008. 7. 8. B과 사이에,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31.부터 24개월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후인 2011. 8. 15. 임대차기간을 2013. 7. 31.까지로 하고 월 차임을 62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3. 7. 31. 임대차기간을 2014.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7. 30. B으로부터 임차인을 B의 아들인 C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7.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2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30. 임대차기간을 2017.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70682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23. B과 주식회사 E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12. 2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3247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48,569,178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