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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8 2017가단104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경남 법무법인 2016. 5. 13. 작성 2016년 증서 제32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C회사)는 2015. 8. 13.경 비에스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비에스글로벌’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인수대금 1억 원을 원고(비에스산업)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원고 및 비에스글로벌은 2016. 5. 10.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종료일은 2016. 4. 30.로 하고, 피고가 그때까지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급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고와 비에스글로벌이 이를 정산하여 직접 지급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비 인수대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5. 2,000만 원, 같은 해

8. 25. 2,000만 원, 같은 해 10. 25.부터 2017. 3. 25.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지불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지불기간 동안 비에스글로벌이 파산하거나 매각되면 원고는 남은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비에스글로벌이 남은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원고, 피고 및 비에스글로벌은 2016. 5. 13.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경남 법무법인에서 2016년 증서 제32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D이 원고, 피고 및 비에스글로벌 모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작성 촉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장비 인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6. 7. 30. 2,000만 원, 같은 해

8. 30. 2,000만 원, 같은 해 10.부터 2017. 3.까지 매월 말일 1,000만 원씩 변제하며, 원고가 금원의 변제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