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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1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폭탄주를 만들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운동으로 척추기립근이 강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여 척추를 찔러보고 허리도 날씬해졌다고 칭찬하며 허리에 손등을 대본 것뿐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⑤ 직급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이기는 하나, 휴대전화 대리점의 업무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는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G, H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폭행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1회 어깨에 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