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25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404호 시화 공고 앞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화 공고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 왕 지구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218,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내역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