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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234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0, 12,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을 받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 공간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자금을 관리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베팅을 받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온라인 게임에 광고글을 올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베팅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2.경부터 2019. 3. 20.경까지(피고인 C은 2019. 1. 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온라인 게임 ‘E’ 및 ‘F’에 접속하여 ‘G’, ‘H’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I’에서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 인터넷사이트 ‘J’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토토’ 게임 등 게임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 B 명의의 K계좌(L)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면 위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베팅액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