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애초에 성매매 알선의 의도가 없었는데, 단속경찰관이 성매매 알선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남시 중원구 H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점, ②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아가씨 있어요. 경찰 아니죠 형사 아니죠 젊은 사람 보면 무서워서..’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