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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0581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