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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626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 12.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전 30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위 등기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전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가 있고, 갑 제1호증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마산시 C에 주소를 둔 A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또한, 원고로서는 등기명의인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등기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