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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5: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패스웨이”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레토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패스웨이” 커피숍 앞 도로를 구름다리 쪽에서 공군비행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운전의 위 레토나 화물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사경 및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아니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레토나 화물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리어 버클 벨트 탈부착 등 수리비 1,493,3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