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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30 2013고단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경주시 D 소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적극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1.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20:25경 경주시 성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F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송금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75 ~ 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