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505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이탈리아 TABU 사의 무늬목을 이용하여 제작한 무늬목 케이스 중 일부(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 ’라고 한다) 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 져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와 유사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면서 유사한 상표 및 피해 자가 광고에 사용한 홍보 문구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가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에 주지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관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원목을 얇게 절삭한 무늬목을 소재로 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2011년 경부터 ‘F' 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하였고, 2012. 9. 19. 경 지식 경제부와 한국 디자인 진흥원으로부터 ‘G' 라는 상품명으로 우수 디자인상품으로 선정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4. 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C 동 19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무늬목을 소재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