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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16442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9,227,668원과 그 중 518,472,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 C아파트 402동 2401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면서 그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518,472,000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09. 10. 13. 하나은행과 사이에 하나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대출만기일을 2011. 6. 30., 대출이자율을 91일 몰 CD 유통수익률 4%, 지연배상금율을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2011. 12. 29. 이전의 경우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적용금리와 17% 중 높은 금리,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은 적용금리와 19% 중 높은 금리‘이고, 2011. 12. 29. 이후이 경우 ’연체기간 1개월 이하는 적용금리 7%와 17%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 3개월 이하는 적용금리 8%와 17%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 3개월 초과는 적용금리 9%와 17% 중 낮은 금리‘이다.

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518,472,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약정하고, 2009. 10. 13. 432,000,000원, 2010. 1. 4. 86,412,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하나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동일토건과 사이에 위 C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하여 동일토건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일토건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0. 12. 13.까지 이자를 피고들을 대신하여 하나은행에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경영악화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5. 9.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