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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한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 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