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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761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37,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2. 10. 10:47경 D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5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 차량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F 승용 차량이 1차로로 좌측으로 회전하며 1차로로 튕겨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이에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투싼 차량의 전면부로 위 F 승용 차량의 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원고는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3 내지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응급센터 진료기록상 원고의 보호장구 착용에 관하여 ‘전혀착용안함’으로 기재되었고, 그 후 작성된 원고의 의무기록상 ‘원고가 뒷좌석에 누워 있던 중 급정거를 하면서 운전석 뒷부분에 목을 부딪힘’이라고 기재된 점, 원고의 부상 부위나 부상 경위, 원고 차량의 동승자는 경상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