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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가단281308

환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6,172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 갑3의 1, 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