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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체인 상태로 위 다세대 주택 마당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C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방실 출입문 유리창 3개(가로 70Cm 세로 87Cm 두께 0.3mm 1개, 가로 70Cm 세로 76 Cm 두께 0.3mm 1개, 가로 92Cm 세로 87Cm 두께 0.3mm 1개)를 마당에 놓여 있던 음식물쓰레기통과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져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40세),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골절 및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보호실에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 너는 내가 칼로 배 찢어 버린다, 씨발 놈아 니 얼굴 다 봐 놨다, 개새끼야 니 가족들 다 찾아서 칼로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부터 다음날인 2014. 9. 14. 03:00경까지 위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위해 보호석에서 대기하던 중 "씨발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고 소변을 보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