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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50 ( 우아동 3가) 우 아주 공 2차 아파트 111 동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를 호성 굴다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전 주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동신 초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호성 굴다리 )에서 우측( 홈 플러스 )으로 보행자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63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지연신고 접수에 대하여)

1. 교차로운영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