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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초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보 트럭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정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트럭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케이세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좌측 팔꿈치의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