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단10219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6. 06:58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제적 전역(중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부대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12. 4.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5.(토요일) 1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웨딩홀에서 예정된 학군단 동기(예비역 중위 E)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에서 예정된 결혼식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인 2014. 4. 4.(금요일) 21:30~22:13경 강릉시 F에 있는 독신자숙소(2호실)에서 나와 G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13경 강릉 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 4. 5.(토요일) 00:07경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불상의 장소에서 투숙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