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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39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6. 14. 22:15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소재 대사역 부근 사거리를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B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의 제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진구성 병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일실수입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데미안의 급여소득자로 월 소득은 3,012,000원임이 인정되나, 입원치료기간(2013. 6. 14.부터 2013. 9. 14.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경우에도,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제외한 내측측부인대 손상만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정한 노동력 감퇴는 예상되지 않는바,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