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19나5575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 C, F, G, 망 L의 상속인인 I, J, K을 상대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B, C, D, E, 망 L의 상속인인 I, J, K을 상대로 불법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B, P, C, 망 L, F, G의 부실대출 내지 불법대출을 이유로 위 사람들과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C, F, G, I, J, K에 대한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B, D, E,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F, G의 부실대출 내지 불법대출을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F, G의 부실대출 및 불법대출을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F, G 등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M조합으로, 2016. 6. 8. N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면서 구 O법(2016. 12. 20. 법률 제144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N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B는 2006. 2. 28.부터 2010. 2. 27.까지, 망 L는 2010. 2. 28.부터 2014. 2. 27.까지 망 L는 N조합의 법인등기부상 2014. 2. 28.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인 2013. 10. 22. 사망하였다. ,

C는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각 N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여신관리 및 일반관리 전반을 총괄하였고, C는 2006. 2. 28.부터 2014. 2. 27.까지, D는 2006. 2. 28.부터 2016. 2. 27.까지, E은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각각 N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F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N조합의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