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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6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7,0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소외 A과 그 소유 B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5. 11. 17.부터 2016. 12. 16. 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중부소방서 앞 도로 중 5차로 부분을 폐쇄하고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위 A은 2015. 12. 15. 18:3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 중부소방서 앞 도로를 크리스탈 호텔 방면에서 대구 중부소방서 앞 방면으로 5차선 상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통과 후 5차로를 폐쇄하고 설치된 인도설치공사구간의 인도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튕기는 과정에서 소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원고차량과 위 C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되고 위 C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1. 8.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약관규정에 의거 위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4,064,520원을, 2016. 1. 21. 자동차보험 대인담보 약관에 의거 위 C의 부상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950,790원을, 2016. 3. 9.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약관에 의거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5,57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31,585,31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5차선 차도부분을 폐쇄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