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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8후11780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C)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