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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고합7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해오던 중 2005.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지인 I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I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9,98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4.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I 등 10명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1,813,390원을 인출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6 기재 해당 사람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1,233,777,410원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형수인 J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7, 8 기재 K, L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157,400,000원 중 39,350,000원은 위 K에게, 39,350,000원은 위 L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78,700,000원은 피고인 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9, 10 기재 M, N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510,635,980원 중 252,800,000원은 위 M에게, 나머지 257,835,980원은 위 N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1,813,3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