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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86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 시간불상경 양주시 B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박증 서식 파일의 계급과 성명 란에 ‘상병 A’, 기간 란에 ‘18년 09월 15일 08시~18년 09월 16일 20시’, 발행관 란에 '행정보급관 상사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출력한 후 행정보급관 상사 C의 도장을 출력한 외박증의 직인 란에 날인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문서인 제6공병여단 103공병대대 D 행정보급과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박증 2장, 상병 E에 대한 외박증 2장, 병장 F에 대한 외박증 1장, 상병 G에 대한 외박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5. 07:30경 양주시 B에 있는 소속대 지위통제실에서 당직사령에게 별지1 공문서위조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외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2018. 9. 15. 07:30경 양주시 B에 있는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외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당직사령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심의위원회 심의, 위병소 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