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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8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3. 10:3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광명점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45,980원 상당의 여성티셔츠 2벌, 34,980원 상당의 여성바지 2벌, 12,490원 상당의 아동반바지 1벌, 111,960원 상당의 아이더 티셔츠 4벌, 합계 206,410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과거 각 동종 전력있는 점, 피해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