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죄사실
[2015고단886]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제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3월 6일’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4. 10.’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10, 12번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00,000,000원인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E) [2015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8,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