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84]
1. 피고인은 2014. 2. 26. 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주점 종업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52]
2. 피고인은 2014. 4. 13. 23:36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명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06]
3.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231]
4. 피고인은 2014. 7. 20. 23:45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65,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518]
5. 피고인은 2014. 8. 2.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