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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00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도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식육 제조 및 가공,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닭고기 등 육류 가공 제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인 버티칼 포장기 1세트(컵피더 컨베이어 1세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물품대금 68,200,000원, 납품기일 2015. 3. 31.,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 10,000,000원, 중도금 : 30,000,000원, 잔금 : 납품 후 일주일 이내 결제’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9.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6.부터 2015. 6. 10.까지 합계 5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 중 18,200,000원(= 68,200,000원 -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제품에는 하자(육가공품이 제품 내부에 걸리거나 제품 밖으로 떨어지는 현상 발생, 필름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거나 밀폐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포장불량 발생 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거래처에 납품한 육가공품이 반품되는 등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 19. 원고가 물품잔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