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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8 2017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태권도’ 관장이다.

피해자 B( 여, E 생) 은 2012년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피해자 F( 여, G 생) 은 2013년 가을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태권도 학원의 관원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경 위 ‘D 태권도 ’에서 피해 자가 지역 태권도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피해자에게 ‘ 너는 부산시 대회도 준비해야 되겠다.

부산시 대회를 준비하려면 다른 애들보다 1 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더 일찍 와서 운동을 해야 한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집중 훈련을 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다른 관원들이 없는 시간에 태권도 학원에 나오도록 유인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자의 훈련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직접 겨루기를 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태권도 훈련을 받고, 피고인의 지도를 통하여 대회에 참가 하여 수상을 하여 온 피해 자가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태권도 경기 영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위 태권도 장 사무실로 데려가 지 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녁 수강시간보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전 위 ‘D 태권도’ 4 층 사무실에서 12세인 피해자에게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의 태권도 영상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 의자에 앉으라.

’며 피해자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태권도 경기 동영상을 틀어 놓은 채 위와 같은 피고 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겁을 먹고 놀라 저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