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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59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12:05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4.부터 2020. 3.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14:31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노상에서 지인 E와 만나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업무협조 회신(자가격리 통지 여부 및 방법, 자가격리 통지서) 회신내역 수사보고(격리장소 기준 발신기지국 간 거리 확인),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