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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3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내 땅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구역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아이스박스를 산 밑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와 아이스크림 15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