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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9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7:10경 대구 달서구 와룡공원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각 범죄전력 : 수사상황(피고인 후단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대구서부지원 2019고단732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