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9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7:10경 대구 달서구 와룡공원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각 범죄전력 : 수사상황(피고인 후단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대구서부지원 2019고단732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