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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20 2017고단754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생모이고, C은 위 B의 생부이며, 피고인 D은 E와 혼인한 사이이고, F은 피고인 A의 이복언니이다.

피고인

D은 위 E와 사이에 출생한 G가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자, 아이를 한명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초순경 H에 ‘아이 입양을 원합니다, 성별은 상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위 B을 임신하고 있던 피고인 A은 2010. 8. 11.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2. 8.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만나 피고인 D이 위 B을 입양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산부인과’에 가서 피고인 A에 대한 진료접수를 할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미혼모가 되는 것이 싫어 피고인 D에게 “나의 이름으로 진료접수를 하기 싫다, 친척언니인 F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접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D에게 위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 D은 위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접수를 하고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F의 이름으로 위 산부인과에 입원한 뒤 2012. 8. 13. 위 B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과 C 사이에 출생한 위 B을 마치 피고인 D과 F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2010. 8. 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의 ‘출생자’란에 B, ‘부’란에 자신의 이름, ‘모’란에 F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B의 친모가 F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B의 가족관계증명서에 B의 모가 F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고, 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