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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408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408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정보통신망 관련 기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L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수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빌려주면 1주에 5,000원인 ㈜L 워런트 주식 10만주를 주겠으며, 원금은 2011년 초에 ㈜L를 인수한 직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도 ㈜L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L 주식을 매수하여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13]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는 2012. 10.경 ㈜O의 부회장인 피해자 P(48세)으로부터 액면금 30억원권 표지어음을 발행받기 위해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천만원을 주었으나 위 표지어음을 발행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약 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