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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75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제 1-5 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결산 과정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부족 해지자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발행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약정’ 이라 한다), 그 대가로 현금으로 2017. 12. 15. 경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2017. 12. 15. 경부터 2017. 12. 28.까지 주식회사 C에게 36,315,000원을, 2018. 1. 10. 주식회사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12. 1.부터 2017. 12. 22.까지 543,940,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소외 G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행위 등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고합 1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게 산서 교부 등) 죄로 기소되어 2020.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 또한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고 정 459) 이를 취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발행해 준 허위 세금 계산서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72,3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 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