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892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295,36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295,36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