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398원 및 그 중 2,335,972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8838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6.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8,261,39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335,97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하여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취지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시 이미 존재하였던 양도통지부존재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