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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13:22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8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