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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0:25 경 세종 아름 동 1339에 있는 범지기 마을 1 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6 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이 한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는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