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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단2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6:26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잔과 음식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 내 달라는 업주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게 되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18. 17:15 경 위 식당에서 강원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 중이 던 평 창 경찰서 소유의 J 순찰차 뒷좌석에서, “ 야 씨 발 놈 아 나랑 맞짱 떠,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 벽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보호 벽을 잡아당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 보호 벽을 수리 비가 5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보호 벽을 깨트린 뒤 보호 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평 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목 부위를 휘어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J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