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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당시 위 교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중순 14:00경 위 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문 앞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를 문 위로 올린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소변 등을 보고 있는 장면을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건조물인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8. 15:00경 위 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가지고 간 거울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비춰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료수병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