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14 2016가단342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6. 건축주인 B와 원주시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착공연월일 2014. 3. 15., 골조공사완공기한 2014. 4. 30., 공사금액 110,000,000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중순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576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8. B가 이 사건 계약인수약정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인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도급인인 B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계약인수약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