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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0: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영등포 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47 올리브 영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CITI 100G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 100G 97.1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 및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 순경 B에게 이름이 ‘C’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D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임의 동행보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