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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9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11. 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 채무 문제로 동서 지간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